“환경영향평가 실시 안한 군사시설사업 승인 무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3 1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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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3일 강원도 철원군 도창리 주민들이 “마을 인근 박격포 사격장이 식수원을 오염시킨다`며 낸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시설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가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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