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군사시설의 승인을 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가 주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상수원문제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승인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며 “이렇게 되면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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