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 고위직검사” 속여 사건해결 명목 돈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3 19: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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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김경수)는 3일 친인척이 고위직 검사라고 속여 사건 해결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안 모(67)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안씨는 지난 2005년 6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이 모씨로부터 “친인척인 모 검사장을 비롯해 검사 간부들을 잘 아니까 폭행 사건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136차례 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안씨는 앞서 지난 2003년 10월께 최 모씨의 남편이 무면허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 받는 것을 알고 속여 교제비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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