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등 8곳서 노인수발 시범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3 19:18:2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지역에 3일부터 본 제도에 버금가는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정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오는 2008년 7월 시행 예정인 노인수발보험의 축소판을 만들어 우선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차 시범지역이 실시되고 있는 수원시 등 8개 시군구에서 본격적인 수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본 사업의 시험 무대라고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2년 앞당겨 제공받게 되는 셈이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대상은 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 모두 8개, 2차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수발 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나 배설도움, 가사지원,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