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출입국신고서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2 20: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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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10일부터 시범실시… 내달 전면 폐지 내국인이 입국할 때만 생략됐던 ‘출입국신고서’ 제출 절차가 지난 1일부터 전면 폐지됐다.

법무부는 2일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내국인 입국 시에만 한정되었던 신고절차 생략을 출국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작성,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했던 ‘출국신고서’를 앞으로는 낼 필요가 없다.

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도 입국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입국신고서를 계속 내야한다.

이 제도는 오는 10일 김포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내국인의 입국신고서, 외국인의 출국신고서를 폐지했다.

법무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출입국 심사시간이 20% 이상 단축돼 고객의 불편 및 출입국 심사장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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