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일 “출입국심사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내국인 입국 시에만 한정되었던 신고절차 생략을 출국시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내국인이 해외로 나갈 경우 반드시 작성, 출입국사무소에 제출해야했던 ‘출국신고서’를 앞으로는 낼 필요가 없다.
또 출입국사무소에 등록한 외국인도 입국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국내에 90일 이상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은 체류자격 및 기간을 결정하기 위한 심사 자료로 활용하기 때문에 입국신고서를 계속 내야한다.
이 제도는 오는 10일 김포공항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다음달부터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내국인의 입국신고서, 외국인의 출국신고서를 폐지했다.
법무부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출입국 심사시간이 20% 이상 단축돼 고객의 불편 및 출입국 심사장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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