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수관계자들사이에는 실제 양도가액에 대한 입증 및 진위 판단에 어려움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양도가액이 밝혀졌다고 해서 시가에 의한 과세가 배제된다면 각종 편법을 동원해 낮은 세액의 양도소득세만을 부담하는 방안을 시도할 것”이라며 “납세의무자로서는 조세 회피의 유혹을 강하게 느낄 것이어서 이를 강력하게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저가양도가 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면 과세 부당성을 다툴 길이 열려 있고 담합에 의한 가장된 저가양도 가능성이 높은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권 성 재판관은 양도인이 양도차익을 포기하는 경우까지 이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조대현 재판관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율배반적 과세처분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각각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제 모, 김 모씨는 서대전세무서장이 저가 주식 양도를 이유로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해 제씨에게 양도소득세를, 김씨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시하자 대전지방법원에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는 한편,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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