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하기 전에 부작용 설명 안했으면 의사도 책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7-02 20:08:1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성형수술을 받고 나서 부작용이 생겼다면 환자의 정신적 고통은 배상을 받아야 할까. 특히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이나 의사의 사전 설명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

이와 관련, 법원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술 부작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없애기 위해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가 함몰됐다며 김 모씨가 경북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치료 뒤 개선상태나 일시적인 부작용 등도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