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법원이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전후에 일어날 수 있는 증상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받지 못한 상황에서 수술 부작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병원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민사부는 지난달 29일 얼굴의 여드름 자국 등 잡티를 없애기 위해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부위가 함몰됐다며 김 모씨가 경북지역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병원측은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측이 치료 뒤 개선상태나 일시적인 부작용 등도 상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환자가 수술을 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게을리해 정신적인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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