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일 박 모(42)씨를 살인 및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아버지(67) 집에 찾아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업자금을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자신의 계모(60)를 살해하고 아버지를 다치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그동안 박씨는 부모로부터 사업자금 등 2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았으나 사업실패 등으로 돈을 탕진한 뒤 지난달 말 아버지 박씨가 토지보상비 2억7000여만원을 받게 되자 아버지와 술을 마시며 이 돈을 요구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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