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인천해경에 따르면 월미파출소 강종원 경사 등 2명은 관내 현장 순찰 중 PVC 파이프 약 150개를 설치해 60여만원 상당의 칠게 150kg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로 박(44·인천 중구)씨와 한(62·중국 길림성)씨를 수산업법 위반혐의로 붙잡아 입건한 가운데, 한씨는 중국 조선족으로 불법 체류한 사실이 밝혀져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고 밝혔다.
월미파출소 관계자는 이날 입건된 박씨는 직업소개소에서 한씨 등 불법 체류자인 조선족들을 소개받아 3~4만원의 일당을 주면서 고용해 불법으로 칠게를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올해 들어 영종도 일원 갯벌에서 불법으로 칠게를 포획하다 붙잡힌 사람은 16명으로 상습적으로 불법 칠게잡이를 하고 있어 이 일대 순찰을 강화해 칠게 싹쓸이 조업근절과 함께 해양생태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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