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8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4명과 수사관 등 30여명을 이날 오전 8시45분 외환은행 본점에 파견, 은행장과 협의를 거쳐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압수수색은 오후 늦게 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압수수색 대상은 은행장실을 비롯한 재무기획실, 여신심사부 등으로, 외환은행 매각을 주도한 부서에 집중돼 있으며 은행 서류창고에 보관된 매각 당시 서류도 압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서버 등 영업에 지장을 주는 자료에 대해서는 영업시간이 끝나는 오후 5시 이후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사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 중구 무교동 한국투자공사 사장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채 수사기획관은 “한국투자공사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며 이 전 행장의 사무실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전 행장은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낮게 산정하고 부채 비율을 높게 잡는 데 깊숙이 개입한 외환은행 헐값 매각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은 외환은행 매각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매각의 전과정에 대해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범죄의 단서에 국한하지 않고 외환은행 매각 전후 일련의 과정를 규명할 자료를 모두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감사에서 이미 많은 자료를 확보했지만 검찰은 이들 자료가 외환은행측에서 제출한 것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통해 보다 실체에 근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 수사기획관은 ‘압수수색 시기가 늦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어차피 오픈된 수사기 때문에 시기가 늦은 것은 아니며 감사 중 수사를 자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환은행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이기 때문에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외환은행 매각 자문사들에 대해 요청한 자료가 일부 제출됨에 따라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주부터 주요 관계자들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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