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29일 금감원 비은행검사국 수석검사역 김 모(50·3급)씨와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 모(57·전 금감원 1급)씨, 건설사 회장 권 모(48)씨에 대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과 부정대출을 공모한 모 일간지 이사 양 모(46)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상호저축은행 간부 송 모(50)씨 등 직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께 상호저축은행을 관리, 감독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모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 오씨와 일간지 이사 양씨 등과 공모해 울산의 주상복합 건설 시행과정에서 토지매입 자금이 부족해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던 건설시행사에 300억원을 부정 대출해 주고 김씨의 처남 임 모(43)씨 명의로 건설사 지분 50%(액면가 1억5000만원 상당)를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이들은 또 자신들이 50% 지분을 양도받은 건설사 명의로 대출된 50억원이 향후 연체 등이 발생해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자 김씨의 처남 임씨 명의로 유령 법인을 설립, 같은해 12월19일 추가로 50억원을 대출받아 상호저축은행측의 대출금 회수를 못하도록 만들어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불법 대출과정에서 여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채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 변제능력이 없는 속칭 바지사장 명의로 거액을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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