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9일 허위로 검사필증을 발급한 박 모(53)씨 등 공업사 대표 33명과 자동차검사 대행업자 25명, 차주 등 모두 144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검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한 대당 1만~4만원의 검사비를 받는 등의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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