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병두)는 29일 관급공사 수주를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서울 관악구청 공무원 김 모(36·9급)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서울시 공무원 또 다른 김 모(45·6급)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관악구청 공무원 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D정보통신 직원으로부터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140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서울시 공무원 김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주)J운수로부터 “차고지 없이 영업하는 것에 대해 사업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0만원을 수수하는 등 택시회사 4곳으로부터 모두 12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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