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 무료진료 혜택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9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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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일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의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 불법체류자 자녀에게도 무료진료 혜택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입국후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가 입원 또는 수술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무료 지원해주고 있으나 이번에 그 대상을 자녀에게까지 넓혔다.

지원 범위는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질환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진료비가 1000만원을 넘을 때는 80%를 지원해 준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2500여명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원진료가 필요한 불법체류자는 국립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자체장이 인증한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지만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아파도 치료를 받을 길이 없는 현실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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