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해 5월부터 입국후 90일이 넘은 불법체류자가 입원 또는 수술시 최대 1000만원까지의 진료비를 무료 지원해주고 있으나 이번에 그 대상을 자녀에게까지 넓혔다.
지원 범위는 일반 질병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중증질환의 경우는 10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진료비가 1000만원을 넘을 때는 80%를 지원해 준다.
현재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낳은 자녀는 2500여명선으로 추정되고 있다.
입원진료가 필요한 불법체류자는 국립의료원 및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지자체장이 인증한 병원을 찾아가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합법체류자는 건강보험 혜택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받지만 불법체류자와 그 자녀는 아파도 치료를 받을 길이 없는 현실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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