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 1학년생 교사 과잉 체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9 20: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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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고소 경기 남양주시 모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가 과잉체벌했다며 학부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남양주모 초등학교 1학년 김 모군의 아버지는 29일 “아들이 교실에서 담임교사 G(58·여)씨에게 무릎으로 걷어차여 허리에 심한 멍이 들었으며 그 충격으로 발작증세를 보여 병원에 다니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아정신과 진료기록과 함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 19일 교실 정리를 시키면서 쓰레기를 줍지 않는 학생의 허리를 무릎으로 걷어찼다”고 비난했다.

남양주·구리시 교육청 장학사는 “지난 4월 말 어린이용 옷걸이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매를 든 적은 있으나 학부모의 주장과 같은 과잉체벌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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