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쇼핑몰 ‘투나’ 불법 일삼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8 19: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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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지에 야외 공연장·판매부스 설치
기계식 주차장도 시설 설치않고 사용


부천지역 초대형 유통업체인 ‘투나’ 쇼핑몰이 건축허가시 받은 조경면적 상당수를 훼손한 채 무단으로 야외공연장과 판매 부스를 설치해 사용하는가하면 지하층의 기계식 주차장 허가를 받고도 이를 설치하지 않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8일 시와 투나 쇼핑몰 관계자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상동461번지 소재한 투나는 총 건축면적3970.31㎡와 대지면적 7212.2㎡의 지하 6층 지상 7층 규모로 지난 1996년 2월3일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것.

그러나 이 업체는 허가당시 대지면적의 15%를 조경시설로 조성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1081.83m2(327평)의 조경면적 70% 이상(약 220여평)을 무단으로 훼손한 채 주 출입구인 우측에 야외공연장을 설치해 사용 하고 있고 주 출입구 좌측 편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부스를 설치하는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재 남아있는 30%의 조경면적에도 각종 대형 간판과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하는 등 조경수를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건축허가 당시 지하 2층 주차장에 설치키로 된 104면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2단)시설도 설치하지 않은 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경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답사 후 원상복구를 지시할 방침이며 지하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민경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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