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기 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8 1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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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28일 돈만 받고 물품은 배송하지 않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 김 모(36)씨 등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K마트’ 등 3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5월 초께 에어컨 구매자 양 모씨로부터 대금 74만여원을 먼저 지급받은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는 등 15일여 동안 모두 81차례에 걸쳐 7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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