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얼룩진 ‘쌍용차 노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8 19: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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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업체 선정때 억대 받은 전·현직 위원장등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28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위탁급식업체 선정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로 전·현직 노조위원장 2명 외 노조핵심간부 4명, 회사 차장급 간부 1명, D모 급식 업체 관계자 2명 등 총 9명을 배임수재,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하고, 노조간부 1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쌍용자동차 현 노조위원장 오 모씨와 전노조위원장 유 모씨등 노조간부들이 지난 2003년2월경과 2005년 2월경 D모 위탁급식업체로부터 회사 식당 급식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으로 1억7000만원과 2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검찰은 쌍용자동차의 전·현직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들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비리를 거쳐 선정된 위탁급식업체는 리베이트 이상의 손실을 보존하고자 식수인원을 조작, 매년 3억원 이상의 식대를 과다 청구하는 사기범행으로 쌍용자동차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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