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쌍용자동차 현 노조위원장 오 모씨와 전노조위원장 유 모씨등 노조간부들이 지난 2003년2월경과 2005년 2월경 D모 위탁급식업체로부터 회사 식당 급식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현금으로 1억7000만원과 2억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이번 수사 결과 검찰은 쌍용자동차의 전·현직 노조위원장 및 노조간부들이 구내식당 위탁급식업체 선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억대의 리베이트를 수수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비리를 거쳐 선정된 위탁급식업체는 리베이트 이상의 손실을 보존하고자 식수인원을 조작, 매년 3억원 이상의 식대를 과다 청구하는 사기범행으로 쌍용자동차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고 밝혔다.
/허선웅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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