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05년 2월부터 11월까지 인천북항 다목적 부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국가소유 저질 준설토 11만㎡를 건설자재로 불법 사용한 뒤 7억여원의 정상자재를 사용한 것처럼 인천항건설사무소를 상대로 위조된 납품서류로 허위 신청하는 방법으로 국고보조금 8500만원을 부당 교부받은 혐의다.
이씨와 전 현장소장 김 모(48)씨 등은 3곳의 협력업체로부터 건설자재 납품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이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2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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