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 경부고속도로 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 등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국가소송 3만여건, 청구금액은 3조원대에 이르고 있다.
이 가운데 3871건이 확정 처리돼 국가는 패소금액으로 565억여원을 지불하게 됐다.
앞서 지난 2004년에도 확정 처리된 3233건 중 국가는 592건을 전부 패소하고 215건은 일부 패소해 18.3%의 패소율을 기록했다. 이는 패소금액으로 816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법무부는 패소율을 0.5% 정도만 낮춰도 약 40억원의 국가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국가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정부출자법무법인(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을 설립·운영하기로 하고 활성화 방안, 운영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률안을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현재 열리고 있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8월 이후에는 공단을 출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공단은 친일파 후손들의 토지반환 소송이나 대기업들의 과징금 취소소송 등 법리 논쟁이 예상되는 중요 소송만을 맡아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법무공단은 소송수행 이외에도 법률자문, 입법초안 작업지원, 계약체결지원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추진 사업에 대한 법률적 가능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주는 법률컨설팅 업무도 병행한다.
법무공단은 변호사 30여명을 포함해 70여명의 소규모 조직으로 구성되며 민간로펌과 달리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 공법인 등으로부터 소송을 수임한다.
운영비는 국고지원 없이 소송수임료와 법률 자문료 등 자체적으로 충당하지만 공익성과 업무 적정성을 위해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만일 100억원대 국가 부동산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그 액수만큼의 국가재산을 잃게 되는 것”이라며 “법무공단은 국가 상대 소송에 충분히 대처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위헌위법성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 좌절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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