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관 前회장 초강도 조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2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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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사건’… 삼성 오너 일가 소환 검토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된 현명관 전 삼성물산 회장이 27일 새벽 귀가했다.

현 전 회장은 이날 새벽 0시34분께 장시간의 조사를 받고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검사의 안내에 따라 7층 금융조사부를 나선 뒤 중앙엘리베이터 대신 지검 서쪽 계단으로 지하 주차장에 도착해 ‘흰색 SM5 서울 XX가 7710’ 차량에 올라 타 지검 동문 쪽으로 빠져나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검사 박성재)는 하루 전날인 지난 26일 오전 현 전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이날 새벽까지 장시간에 걸쳐 강도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현씨를 상대로, 삼성그룹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1996년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남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남매에게 CB를 저가에 배정하면서 그룹 차원의 사전 공모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동안 현씨에 대해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5.31 지방선거 출마와 지병 치료 등을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재용 상무, 홍석현씨 등 삼성그룹 오너 일가에 대해서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2일 열린 허태학·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이재용 상무 남매가 에버랜드 CB 인수과정에서 에스원과 통정 매매했다”며 “이들의 CB 취득은 실권주를 우연히 얻은 게 아니라 그룹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재용 상무 남매의 CB 저가취득은 삼성그룹이 비서실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입증하는 내용의 자료와 손경식 전 제일제당 대표이사, 김석 전 삼성그룹 비서실 이사 등에 대한 조사 자료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재용 상무는 CB 발행 당시, 에스원 주식 12만1880주를 취득가의 10배에 처분, 279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 이 상무는 이 돈으로 에버랜드 실권 CB 99억5000만원 어치를 매입, 주식으로 전환해 중앙개발의 최대주주가 됐다.

검찰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배정에 사주측이 개입한 정황이 많아, 지금까지의 간접 증거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다”며 주요 피고발인의 형사 처분 의지를 보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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