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불법 국적 취득알선 법무사 사전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20: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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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조선족들을 상대로 서류를 위조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 준 브로커 이 모(68)씨를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법무사 김 모(73)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지난 2003년 11월 초순께 중국 동포 전 모(53)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고 서류를 위조해 법원 소송을 통해 한국국적을 얻게 해 주는 등 올 4월까지 중국동포 6명에게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해 주고 1억6000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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