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캐릭터 독점권 대가 돈챙긴 게임업체 팀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20: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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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7일 온라인 게임 캐릭터 사업 독점권 등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모 온라인 게임 업체 전 라이센스 팀장 이 모(32)씨 등 2명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모 온라인 게임 업체 라이센스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04년 5월 초께부터 6월 중순까지 캐릭터 사업 대행업체인 C사로부터 “캐릭터 사업을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모두 15차례에 걸쳐 2억1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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