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설 주차장 점포로 임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7 19: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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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용도변경 단속 뒷짐… 상가선 주차전쟁 인천시 서구 가좌4동 일반공업지역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각종 점포의 폐기물과 건축자재로 쌓여져 무단으로 수개월씩 사용되고 있으나 관할 행정관청은 단속은커녕 이를 수수방관만 하고 있어 주차난에 시달리는 시민들에게 빈축을 사고 있다.

이곳은 3동 옥외주차장은 11대를 주차해야하나 3~4칸에 건축자재와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돼 있어 주차하기에 불편한 상태로 이곳을 이용하는 여러 업체관계자들에게 불편을 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 A 모(54·서구 가좌동)씨는 “축산물 유통상가와 인접하여 평일에도 납품차량과 소비자들로 주차전쟁이 일어나는데 주차장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사용 못하게 해서야 되겠냐”고 말했다.

또한 이곳 주차장옆 건물 서구 가좌4동 475의7, 8번지(2필지) ‘H실업’ 공장은 2006년 5월8일 기존의 건물(4개동) 중 4동건물 2층을 증축하면서 1층을 제1종그린생활시설,창고시설로 사용 승인받아 설계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시설(건축물 현황도에는 4동 옥외자주식 주차장 8대로 기록되어 있음)을 건물주가 점포상가로 불법용도 변경하여 임대하여 주고 있으나 단속의 사각지대로 건축물 준공후 관리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책임 감리사제에 의해 현장에는 나가지도 않고 서류만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안이한 행정처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가좌4동 도살장 일때의 도로에 불법 컨테이너들이 줄줄이 설치되어 있으나 그것 마저 방치 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 졌다.

/구봉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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