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서해5도서 어민지원을 위해 어선 척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어선특별감축과 양식장 개발 등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어족자원 고갈을 감안해 어선특별감축과 조업척수 제한을 위한 관련규정 개정, 김양식장 개발과 침적 폐어망인양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특별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민들의 어려운 사정은 이해하지만 현행법상 특별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며 서해5도서 특별법 제정도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해5도서는 그동안의 남획과 침적 폐어망 등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 중국어선들의 불법 싹쓸이 조업 등으로 해마다 어회량과 어획고가 줄어들면서 어민들이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꽃게잡이 단일어업에 의존하는 연평도의 경우 80척의 어선이 지난 2004년 109억7300만원의 어획고를 올렸으나 지난해에는 68억7700만원으로 격감했다.
백령도 역시 117척의 어선이 지난 2004년 52억5300만원의 어획고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43억6100만원으로 줄었다.
시 관계자는 “접경지역인 서해5도서 어민들에 대한 지원책은 어선 특별감축과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침적 폐어망인양, 불가사리 구제, 꽃게종묘 매입방류와 함께 업종전환을 위한 양식장 개발이 병행해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통한 특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시 자체의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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