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제15호 태풍 `루사’가 몰고온 역대 최고의 집중호우로 묘지가 유실된 이른바 `강릉공원묘지’ 재판에서, 항소심도 원심과 같이 “시설을 허가하고 관리 감독한 도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3부는 26일 함의기씨 등 8명이 “2002년 8~9월 태풍 루사가 뿌린 집중호우로 조상 묘소 등이 유실됐으니, 사설묘지 허가 및 관리 감독권자인 도지사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릉공원묘지는 지난 1982년 설치허가를 낸 이후 배수시설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특별히 문제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돼 피고 도지사는 법령에 따라 설치허가 및 감독권을 정당하게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 도지사가 이례적인 국지성 집중호우에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물적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까지 염두에 두고 묘지에 대한 허가 및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그같은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아 직무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