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허가받아 전원주택 지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5 19: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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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前 시의원 불법용도 변경 물의 화성시의회 전 의원이 동식물관련시설(축사)로 허가받아 호화전원주택을 지어놓고 공무원 등에게 압력을 행사하려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최근 주민들과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의회 제3대 의원인 이 모씨는 지난 2004년 10월 화성시 안녕동 178의171번지에 창고, 축사, 관리사가 있는 동식물관련시설을 허가받았다.

그러나 해당 번지의 부지면적은 1983㎡(대지)인데 반해 축사는 340.72㎡에 불과해 처음부터 고급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위장이 아니였는가 하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욱이 동탄면과 태안읍 일대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동부출장소의 자료인 토지이용계획도에 따르면 직사각형인 전체 부지가 자연석, 옹벽 등으로 5개로 분할돼 있고 그 중 한 곳에만 창고와 방목장, 관리사, 축사가 그려져 있어 축사허가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한 위장이였을 것이라는 주민들의 의혹 제기가 신빙성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문제의 축사는 25일 현재 사라진 상태이며 3채의 전망좋은 호화전원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당사자인 이 전 의원은 이곳에서 주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의원은 건축사를 통해 용도변경을 하려고 시도했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화성시 동부출장소에서 이를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축사허가 당시 부대조건에는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 하거나 사업계획, 사업규모를 변경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있도록 돼 있어 시의 이후 처리결과에 인근 주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원만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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