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 회장과 정태수 전 회장의 비서 목 모씨의 검찰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돼 있는 점 등을 믿지 않고 압수된 수첩 메모의 기재만으로 뇌물 및 뇌물공여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체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전 이 전 병원장의 혐의와 관련,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는 서울대학교 교수, 즉 겸직교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인 서울대 교직원과 별도로 규율, 운영되고 있으며, 의사로서 진료행위의 실질이나 직무성격이 공무적 성격을 띤다고 할수 없다”며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에 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수긍이 간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병원장은 당시 한보그룹 부정대출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 서울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정태수 전 회장의 형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진단서를 발부해 준 대가로 1999년 8월 서울대병원 자신의 연구실에서 정보근 회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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