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고 곪아터진 ‘사학비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2 19: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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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2개교 48명 고발… 교비횡령에 공사 뒷돈도 챙겨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를 갚거나 부동산 등을 매입하는 데 사용하는 등 교단 운영및 학사관리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 특별감사를 통해 모두 250건의 사학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3월13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실시된 감사기간 동안 감사원은 130여명의 인력을 투입, 모두 124개 사립학교(대학 24, 중·교 100)와 교육인적자원부 등을 감사했다.

감사원은 이날 특감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감사 대상학교 가운데 30여곳은 지적사항이 거의 없을 정도로 학교 운영이 모범적이었으나 나머지 학교에서는 교비횡령, 공사관련 리베이트 수수, 재산 임의처분, 교직원 채용비리, 편입학 관련 금품수수 등 250여건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결과 중 형법상 범죄 혐의가 있는 22개 학교(대학 7, 중·고 15) 관련자 48명에 대해 이날 검찰에 우선 수사요청 했다.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주요 유형을 보면 ▲영남지역 K대 등은 교비를 빼돌려 이사장 등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부동산 구입에 썼으며 ▲학교법인 D학원 등은 공사·물품구매를 하면서 특수 관계사에 공사를 발주해 공사비를 과다지급하고 조세를 포탈하거나 건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2000만원을 부당하게 받는 등 편입학 및 교직원 채용 등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재단 관계자들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사학은 같은 법인 산하 ‘자매학교’의 확장을 위해 교비를 횡령·유용하거나 쓸모없는 임야를 고가에 매입해 재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를 편법 지원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학교·법인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에 대한 문책과 함께 환수 등 재정상 조치, 감독기관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 문책 요구 등을 했으며 특히 이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교육부와 교육청 관계자도 징계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사학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모색으로 이번 감사가 개별사학의 비리·문제점 지적에 그치지 않고,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적 대안을 제시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 유인책 보강하면서 설립자 재산출연에 대한 검증체계, 재정결함보조금 산정방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학의 회계 투명성 제고 장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를 확대하고 시설공사 보조 후 사후검증체계 보강과 부당수의 계약시 보조금을 감축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교육청의 지도·감독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지도·감독 결과와 재정지원 연계 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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