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2일 ‘천장형 차량 AV시스템’기술을 중국 업체에 빼돌린 윤 모(49)씨 등 4명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04년 12월말 평소 친분이 있던 중국 전자업체 사장으로부터 이직 제의를 받고 자신이 다니던 회사가 8억여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빼내 중국으로 건너가 이 회사의 이사와 부장 등으로 취업, 국내 업체에 600억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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