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31일 항소심 최종 변론이 이뤄진 후 개별 통보될 결심 날짜가 확정된 것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한의계의 CT 사용에 대한 논란이 어떤 결말이 날지 주목된다.
항소심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의료계와 한의계가 대법원에 최종 상고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 최종 변론 후 원고 의료법인 기린의료재단측은 서면 및 참고자료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건은 2004년 12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04년 서초구보건소는 관할 내 한방병원에서 CT를 설치해 운영 중인 것을 적발, 무면허의료행위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한방병원은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12월21일 ‘한의사도 CT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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