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객이 전도된 ‘간호조무사와 의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1 20: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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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전문의들 고용해 성형수술 가르쳐
의사 명의로 병원개설… 10억 부당이득 챙겨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출신이 전문의들을 고용해 이들에게 성형기술을 가친 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오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A성형외과 부원장 김 모(42·여)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씨에게 고용돼 성형시술 등을 한 산부인과 전문의 신 모(34)씨 등 의사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2001년 4월부터 올 1월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A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전공이 다른 전문의들을 고용해 이들 명의로 병원을 개설, 자신은 부원장 직을 맡으며 환자 500여명을 상대로 코높이·쌍커풀, 유방·엉덩이 확대, 허리군살 제거 지방흡입수술 등 성형수술을 해주고 1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성형외과에서 15년 동안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어깨너머로 배운 기술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성형외과를 개설, 이 병원에 고용된 의사들에게 성형기술을 전수해 주고 이들과 함께 수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며 중국에서 배워온 성형기술을 이용해 600여명에게 무면허 성형시술을 해주고 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우 모(4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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