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천지부는 중학교 26개, 고교 24개교의 학칙을 조사한 결과 중학교는 20개, 고교는 15개교가 학생회장 입후보 자격에 성적제한을 두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여고의 경우 학생회장이나 반장에 출마하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내신 4등급 이내, 1학년은 상위 20%에 들어야 한다고 학칙에 규정했다.
백석고는 학생회장 출마자격을 2학년은 직전 학기 성적이 양·가 2개 미만, 1학년은 입학성적 상위 30% 등으로 제한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이러한 성적제한은 학생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차별적 행위일 뿐 아니라 학생 자치활동을 제약하는 것이라며 22일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학생회장이나 반장 등 학생 임원 선출시 성적제한 규정을 담은 학칙에 대한 국가인권위 제소는 국내 첫 사례로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학생회 임원 출마자격 제한뿐 아니라 학생회가 정당 또는 정치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학칙(연수고, 연수여고, 인천여고, 부광고, 학익여고, 동인천고, 계양고, 인일여고)에 대한 시정도 요구할 계획이다.
특히 정치관여 행위를 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는 퇴학처분까지 하도록 규정한 계산여고 학칙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학칙 중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 총학생회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도 국가인권위에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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