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주공 ‘입씨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20 19:42:1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 서창2택지개발사업 ‘소송비용’ 싸고 인천환경운동연합과 대한주택공사가 남동구 서창2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소송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20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인천지방법원이 최근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취소소송과 관련해 대한주택공사가 소송비용 2000만100원을 원고인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요구한 사실에 대해 최고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주공의 소송비용 요구는 서창2택지개발예정지구 취소요구에 서명한 3만여명의 시민들에게 주공이 쓴 변호사 비용을 물어내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건교부가 소래 수도권해양생태공원과 인접한 서창2지구 63만6000여평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어 국민임대아파트 50%와 분양아파트 50%를 짓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며 해안습지 생태계를 보전할 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1월 원고가 해당 토지 소유주가 아니어서 원고자격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 과정에서 주공은 착수금 1000만원과 승소 보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했다며 최근 법원에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원고측으로부터 비용을 받아달라는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 신청’을 냈다.

이처럼 주공이 소송비용을 받아내겠다고 나선 것은 인천환경운동연합 길들이기 차원이라는 것이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