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서 불법처리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8 20: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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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오염 흙 200여톤 행방묘연해 원성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G주유소가 이축하는 과정에서 수년 동안 탱크에서 기름이 새어나와 인근 토양 수백톤이 오염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지정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맡겨야하나 일반 건축폐기물 업체를 통해 불법적으로 임의 처리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처리를 맡은 (주)S환경(동두천 상패동 318)건축폐기물 운반업체가 기름과 섞인 흙 200여톤을 잘게 부순 건축폐기물과 혼합해 인근 농지에 버렸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역학조사와 더불어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의정부시와 장암동 소재 G주유소에 따르면 서울외곽 도시고속도로 장암구간 진입로 개설공사로 인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방향 초입에 위치한 장암 동 G주유소는 원래 위치에서 약 20m 뒤로 물러앉는 이축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축과정에서 유류탱크의 관리소홀 등으로 유출된 기름이 지하토양을 광범위하게 오염시켰음이 확인돼 이를 처리에 나선 주유소측은 오염된 흙 약 200톤을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닌 건축폐기물운반업체에 위탁처리했다고 입증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오염된 토양을 환경 친화적으로 복원, 적정하게 관리 보전해야 하는 원칙이 외면된 체 마구잡이식으로 처리되면서 오염된 흙의 행방까지도 묘연해 인근주민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또 4면을 수직 단면으로 파놓은 곳에는 부분적으로 원추곡선을 이루며 기름띠가 형성돼 있으나 이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메우고 있어 잔류 유분 미회수로 인한 2차 오염이 우려돼 개선 이행조치확인 여부가 촉구되고 있다.

주민 최 모(55)씨는 “재건축공사 현장에는 기름 탱크 매설을 위해 직각으로 파놓은 흙의 수직단면이 부분적으로 젖은 채 기름띠를 길게 형성하고 있으나 이는 잔류된 오염토양이 아니라”며 “흙으로 메우고 있어 토양오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유소 업주 P씨는 “주유탱크의 이음부분 등에서 기름이 유출돼 이로 인해 토양이 오염됐던 것은 사실이지만 처리업체에 위탁했기 때문에 완벽처리 했다”고 주장하며 건축폐기물 운반업체와의 계약서를 제시했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상 명시된 동두천 (주)S환경은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업체로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이 없었으며 업체의 한 관계자도 전화통화에서 “기름으로 오염된 흙은 지정폐기물로써 당업소에서 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덤프트럭 한대분량의 처리비용이 100만원이 넘는 고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유류는 토양의 공극을 따라 지속적으로 유입되며 유입된 기름은 아래로 이동, 지하수면에 닿으면서 지하수가 흘러가는 데로 오염 확산은 불가피함으로 소규모의 토양오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용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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