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 밀입국자 전 모(25·중국 복건성 죽청시)씨 등 14명은 지난 13일 100톤급 선명불상의 중국 화물선 선장에게 1인당 170만~230만원의 알선료를 지불하고, 중국 복건성에서 출발, 18일 새벽 2시경 해남군 송지면 해안가로 몰래 상륙,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해양경찰서, 해남경찰서, 육군 31사단 합동수색조에 의해 18일 10시경에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박상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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