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5부(부장판사 신수길)는 18일 알뜰보험 가입자 이 모(42)씨 등 53명이 “확정금리를 적용해 만기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법원은 지난해 9월 김모씨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우정사업부 공식 안내장이 변동금리상품임을 명시했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환급금 대출이율이 변동금리’라는 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험모집인들이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들과 가족들만 이같이 주장하는 점, ‘만기수령액은 대출금리변동에 따라 증감조절됨’이라는 문구 등이 기재된 점, 우체국측이 변동금리를 포함한 보험약관의 주요 내용을 보험계약자들에게 설명토록 교육시킨 점 등이 인정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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