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 4월 말께 광고를 보고 찾아온 A(34)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만 지급하고 매 10일마다 2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연 720%의 고리를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같은 해 5월 말께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차량에 태워 2시간여 동안 끌고 다닌 뒤 현금 61만원을 빼앗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저승으로 보내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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