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720% 고리 뜯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20: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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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 3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충근)는 15일 급전을 빌려주고 연 720%의 고리를 뜯은 대부업자 박 모(28)씨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유 모(31)·김 모(28)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4월 말께 광고를 보고 찾아온 A(34)씨에게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30만원을 공제한 70만원만 지급하고 매 10일마다 20만원의 이자를 받는 등 연 720%의 고리를 챙긴 혐의다.

박씨 등은 같은 해 5월 말께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차량에 태워 2시간여 동안 끌고 다닌 뒤 현금 61만원을 빼앗고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저승으로 보내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부업자가 개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 중 3000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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