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전용 PC방 불법 영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2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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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도박벌인 130명 검거 서울 강북경찰서는 15일 불법으로 성인전용 PC방을 운영한 업주 이 모(54)씨를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5월1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전철역 인근에서 환전 및 카운터 종업원을 고용해 성인전용 PC방을 운영, 현금과 게임머니를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6억6000만원의 도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또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이 지역 성인전용 PC방 13개 업소를 단속하고, 업주 1명을 포함해 손님 129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인전용 PC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업주들은 단속 이후에도 행정벌이 어렵다는 맹점을 이용해 단속을 당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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