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구치소 수감 여성들 신체검사때 성적 수치심 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5 19: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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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및 구치소에 수감된 여성 수용자들은 신체검사 상황에서 가장 심한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전국 여성 수용자 2500여명 가운데 동의를 얻은 15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폭력 실태에 대한 설문·면접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수용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피해 상황(5점 기준)에서 신체검사(2.9점)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또 이송과정(1.9점)이나 분류심사, 의무과 진료, 목욕시간(1.7점) 등도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했다.

형사사법절차의 형집행 단계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설문 응답자 중 3%가 ‘그렇다’고 답했다. 단계별로는 경찰 수사 단계 2.8%, 검찰 조사 단계 1.6%, 법원 재판단계 0.6%, 교정 단계 3.0% 등이었다.

성폭력 가해자는 남자 교도관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여성 교도관과 동료 여성 수용자라고 응답한 수용자도 각각 2.8%를 차지했다.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피해 내용은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음란한 농담과 같은 언어폭력, 검신과정에 대부분이었으나 범죄와 직접 관련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책방안에 대한 물음에는 응답자들 가운데 29.5%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고 20%는 피해신고제도를, 14.4%는 피해자 상담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법무부는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사례 가운데 ‘신체검사’를 꼽는 수용자가 많음에 따라 공항 세관 등에서 쓰는 ‘신체정밀검색 투시기(Body Scanner)’와 같은 장비를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또 성폭력 피해가 동료 수용자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수용자는 물론,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성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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