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구제 대폭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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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폭력등 형사재판중 민사합의 가능 사기나 폭력 등 형사범죄 피해자들은 금전적 배상을 받기 위해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형사재판 중 민사화해가 가능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살인 등 물적 피해가 없는 경우도 배상이 가능하고 가해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제3자 연대보증도 받을 수 있어 형사 피해를 획기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은 14일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를 법원 예규로 제정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형사범죄의 피해자는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자를 단죄하는 한편, 별도의 민사소송를 제기해 위자료 등을 청구하게 된다.

그동안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해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었으나 합의금, 위자료 등을 약정하고 민사상 화해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한 인지대와 송달료 등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려 피해자들이 고통을 겪었다.

새로 제정된 예규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1심 또는 2심의 형사소송 도중 민사상 다툼과 관련해 합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양측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없이도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기존 형사소송 과정에서도 당사자들간 합의가 있으면 양형에 참고됐지만 이는 개인끼리의 약정에 지나지 않아 합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새 제도하에서는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록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집행에 나서는 등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특히 형사공판 중 민사상 화해는 양형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편 이 제도는 별도의 신청절차나 수수료 없이 신청인들이 공동으로 형사공판 기일에 출석해 서면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피고인과 피해자 및 소송대리인, 금전배상을 하고 화해키로 한 경우 보증인이나 연대의무를 진 사람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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