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고속버스기사 배제 경력자 평등권 침해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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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신규 발급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시외버스 등 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를 사실상 취득할 수 없도록 한 경기 성남시의 규정은 이들 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토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최근 3년간 성남시 개인택시면허 발급현황을 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1순위 1호인 택시와 시내버스 운전 경력자에 해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총 204명이 면허를 발급받은 반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경우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용인시, 울산시, 전주시 등의 경우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택시 외에 버스, 화물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자들이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차종간 일정비율을 정해 개인택시면허를 발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시의 실정에 적합한 ‘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는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 제1순위 2호에 의거해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성남시에서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가 개인택시면허제도에서 사실상 배제된 것은 성남시장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외버스 등 운전경력자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성남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5월 김 모(56)씨는 “성남시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택시나 시내버스 운전경력자가 아닌 한 시외버스·고속버스를 20년간 무사고로 운전해도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수 없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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