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세탁’ 일본비자 받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20: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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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년월일 위조… 여행사 대표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양동우 검사)는 14일 일본비자를 받을 수 없는 부적격자의 신상을 위조해 불법으로 비자를 받아주고 금품을 받은 이 모(42·여행사 대표)씨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달아난 공범 이 모(30)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수배했다.

구속된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일본에서 강제 출국되거나 불법체류전력이 있는 이 모(36·여)씨 등 12명의 여성들로부터 비자발급 청탁을 받고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위조한 서류를 법원에 제출, 호적정정신청 허가를 받은 뒤 일본 비자를 발급받게 해 주고 1억1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일본에서 불법체류경력으로 강제출국 되거나 단기간에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위조해 불법으로 비자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과거 전력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양 검사는 “호적정정으로 새로운 이름과 정보가 입력될 경우 과거 정보가 출입국 심사과정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심지어 한 사람이 법원 3곳을 바꿔가며 생년월일 정정신청을 한 경우도 있었다”며 “호적대행을 해 준 법무사 관계자를 상대로 계속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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