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장봉도 모래톱 보전을 위해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광업권을 소유한 한국티탄철은 이에 반발해 옹진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불허 취소청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봉도 모래톱에 대한 사계절 환경영향 및 감정평가 실시 후 심리키로 했으며 감정계획서상 모래 채취량이 무려 80만㎥에 달하고 있어 감정을 빙자해 대량의 모래채취를 통한 돈벌이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25만㎥ 이상의 바닷모래 채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을 위해 80만㎥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장봉도 모래톱은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티탄철은 바닷모래 80만㎥를 채취하고 광물 함유량 등 감정이 끝나면 부산물인 모래를 매립용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 판매가는 60억원으로 이는 감정비용 10억원과 채취비용을 제외하고도 10억원 가량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법원 결정문에 채취한 모래에 대한 감정 후 한국티탄철이 팔아도 된다고 소유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 만큼 다시 모래톱에 갖다가 놓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은 재판부에 즉각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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