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함유량 감정 빙자 ‘돈벌이 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4 19: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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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장봉도 바닷모래 채취 계획 중단하라”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4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인천 옹진군 장봉도 해상 모래톱이 감정평가를 빙자한 대규모 채취로 심각하게 훼손될 위기에 처했다”며 “장봉도 바닷모래 채취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3년 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장봉도 모래톱 보전을 위해 이곳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광업권을 소유한 한국티탄철은 이에 반발해 옹진군을 상대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불허 취소청구,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습지보호지역 지정고시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장봉도 모래톱에 대한 사계절 환경영향 및 감정평가 실시 후 심리키로 했으며 감정계획서상 모래 채취량이 무려 80만㎥에 달하고 있어 감정을 빙자해 대량의 모래채취를 통한 돈벌이 속셈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행법상 25만㎥ 이상의 바닷모래 채취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감정을 위해 80만㎥의 모래를 채취할 경우 장봉도 모래톱은 심각한 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티탄철은 바닷모래 80만㎥를 채취하고 광물 함유량 등 감정이 끝나면 부산물인 모래를 매립용으로 처분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예상 판매가는 60억원으로 이는 감정비용 10억원과 채취비용을 제외하고도 10억원 가량 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법원 결정문에 채취한 모래에 대한 감정 후 한국티탄철이 팔아도 된다고 소유권을 부여한 적이 없는 만큼 다시 모래톱에 갖다가 놓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옹진군은 재판부에 즉각 문제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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