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0% 깎아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3 20: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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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내년부터 실직을 하더라도 최대 6개월 동안은 직장생활 당시 내던 건강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무급휴직자에 대해서도 50%까지 보험료가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으로 소득이 없음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보험료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실직자가 원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직장가입자로 남을 수 있도록 했다.

퇴직 전달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되, 사업자가 부담분인 50%까지 경감시켜줘 해당 기간동안 직장에 다닐때 수준의 보험료만 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기준 직장에서 지역가입자로 이동한 가구 중 61.8%는 평균보험료가 148.9%나 증가한바 있다.
복지부는 또 무급 휴직자에 대해서도 소득이 없는데도 똑같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최대 50%까지 경감시켜주기로 했다.

지역가입자 가구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 의무도 면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료 체납시 부과하는 가산금 부과율을 최대 15%에서 9%로 하향 조정하고, 과오납금 환급시에 기간 만큼의 이자도 지급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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