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27억원 횡령 前복지재단 이사장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3 20: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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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3일 5년 동안 정신요양원 등 산하 13개 시설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27억원을 횡령한 S재단 전 이사장 조 모(66)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또 S정신요양원 등 4개의 법인 및 원장, 간부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씨는 지난 2005년 5월31일 의류업체인 Y상사로부터 피복을 구입하면서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4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25억원 상당의 시설운영비와 환자 생계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또 조씨는 재단산하 시설의 강당 증축공사 등을 하면서 비자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후 마치 공사를 시작하는 것처럼 국가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회계장부를 변칙처리해 2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조씨는 S재단을 운영하면서 횡령한 금액을 부동산에 투자, 개인자산을 증식하고 채권, 채무, 가족생활비, 자녀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는 재단 이사장과 각 시설원장에 고향친구 등 지인을 배치하고 각 시설의 경리 등 주요 요직에는 조카 등 친인척을 배치하는 등 예산과 관련된 업무에는 외부인이 일체 접근할 수 없도록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운영해 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금융거래 분석자료에 확인되지 않은 횡령금액 존재여부 및 횡령금액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S재단은 지난 1984년 2월 서울에서 정신요양원 설립인가를 받아 현재는 재단내 S정신요양원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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