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년 DJ 가택연금 前경찰서장 유죄 확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3 20:44: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1987년 민주화추진협의회 김대중 의장을 가택연금한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장 김 모(7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97년 4월10일부터 같은해 6월24일까지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으며 김 전 의장측은 가택 경비 책임자였던 김씨 등 경찰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의장측은 1988년 3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YS 정부시절 법원 역시 결론을 내지 않고 끌어오다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 된 뒤인 1998년 10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