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감금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997년 4월10일부터 같은해 6월24일까지 `4·13 호헌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으며 김 전 의장측은 가택 경비 책임자였던 김씨 등 경찰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당시 검찰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전 의장측은 1988년 3월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으나 YS 정부시절 법원 역시 결론을 내지 않고 끌어오다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 된 뒤인 1998년 10월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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