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범 19명 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2 2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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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축사등 불법 용도변경 인천 계양경찰서는 12일 개발제한구역내 토지를 구입해 버섯 재배사 및 축사 용도로 행정당국에 신고한 뒤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 임대한 이 모(61)씨 등 19명을 개발제한구역 용도변경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께 인천 계양구 일원 개발제한구역 토지 3000여 평을 매입해 축사, 농기계 창고 등을 신축한 뒤 제조업 공장과 창고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임대·임차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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