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로비 자금 명목 수억원 챙긴 5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2 20: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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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계는 12일 군사보호구역내에 주유소를 신축하려는 정유업자에게 접근해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이 모(53)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군사보호구역인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대지 주유소를 신축하려는 A(41)씨에게 동의를 받아 주겠다며 2억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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