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 신규임용 공고`를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이달 26일부터 28일까지 지원서를 접수받아 오는 7~8월께 1·2차 면접을 거쳐 8월 하순께 최종 합격자를 통보한다.
선발 계획에 따르면 개인 또는 단체는 검사의 직무 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변호사의 검사 임용을 법무부에 추천할 수 있다. 과거 공급자인 검찰 입장에서 선발하는 방식을 바꿔, 수요자인 국민이 최대의 법률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다.
추천 대상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추천 사유와 함께 비공개로 제출하면, 법무부는 본인에게 추천 사실을 통보해 의사를 확인한 뒤 지원서를 접수받는다.
법무부는 “사회경험이 부족한 사법연수원 수료자로부터 검사를 선발함에 따라 복잡한 사회 분쟁의 본질을 파악해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인권의식과 전문성을 갖춘 재야 변호사들을 검찰에 수혈하기 위해 검사 임용 기준과 심사 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종래 법조 경력 2~5년 변호사 가운데 검사를 임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법조 경력 연한을 폐지하는 대신 실제 법조 경력 사항을 면밀히 심사해 선발시 우대키로 했다. 다만 나이는 임용일 기준 40살 미만으로 제한한다.
변호사 출신 검사 임용 규모에 대해 법무부는 “우수한 인재를 최대한 영입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규모는 지원자 중 검사 적격 인원 등을 고려해 검찰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문성우 검찰국장은 “검사로 선발되는 변호사 경력자는 1년6개월 내지 2년 동안 형사부, 공판부에서 기본 업무를 익힌 뒤, 근무성적이 우수한 경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나 금융조사부, 외사부 등 전문 역량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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