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율이자·수당 미끼 거액 투자금 유치 8억 가로챈 40대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6-06-12 2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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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12일 고율의 이자와 수당을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 받아 가로챈 (주)K타워랜드 전무이사 정 모(47)씨를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 2004년 11월26일 강남구 서울지사 사무실에서 투자자 하 모씨에게 “건설 중인 놀이동산에 투자하면 고액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1000여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5월까지 15명의 투자자로부터 모두 34차례에 걸쳐 8억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정씨는 또 지난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투자자 911명으로부터 모두 945차례에 걸쳐 59억4000만원을 출자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회사 채무가 자본금을 초과된 상태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으려면 자본금 100억원이 필요하자, 매달 투자자에게는 7~15%, 투자 유치 직원에게는 3~5%의 수당을 미끼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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